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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9(토)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10. 11(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적용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므로 30인 이상 기업은 상기의 내용이 현재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 1. 1. 부터 상기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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