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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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