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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휴일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실제 휴일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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