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