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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늘 존재하고, 해당 방학기간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0.7.14, 근기 68207-2124)이 있는데요.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2021.2.28.)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7.15, 2020.8.16 ~ 12.24)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별도의 약정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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