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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항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 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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