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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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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 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인 논리로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직함,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재량에 따른 업무 집행권이 있는지,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회사 복무규율에 따라 업무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경우 사규에 근거한 징계를 받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인정된다면 소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임원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해석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 및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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