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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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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유니폼은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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