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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유니폼은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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