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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살펴보면, “일요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 1.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의 유급휴일 적용”사항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즉, 민간기업에게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는 날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관공서 공휴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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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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