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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해에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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