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을 내놓았는데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의 특성에 따라 휴무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휴무 횟수(예. 월 6회 휴무 등)만 정해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3월 휴무일에 삼일절이 포함된 경우, 삼일절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월 6회 휴무와 별개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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