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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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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회시)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한 경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휴가수당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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