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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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