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