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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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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법 적용 시점이 대체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었는데, 2021. 7. 16.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기독탄신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은 회사 규모별로 그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개정 법률
  • 설ㆍ추석연휴는 일요일
  • 어린이날은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 적용
  • 설ㆍ추석연휴는 일요일
  •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 회사 규모별 적용 사항

1) 5인 이상 회사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 적용

2022. 1. 1. 부터는 근로기준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보상휴가 부여,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중에서 각 회사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보상 방안에 대해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8시간 근무까지는 직원 개인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② 보상휴가제 및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②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 보상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로 보상하는 시간에도 1.5배 가산됩니다. (예. 대체공휴일에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2) 4인 이하 회사 : 법 자체가 미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4인 이하 회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회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무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1조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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