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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021. 7. 1. 부터 일부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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