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님, 채용 담당이신가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 밖에도 인사∙노무 업무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 개인 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 그래서 IMHR이 개인 정보 관리의 핵심 실무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이란?
- 개인 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개인 정보 수집∙이용이란?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 결합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개인 정보 수집∙이용이란 이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나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긴 글은 슉슉 넘기고 ‘동의함’에 체크하는 그것!) 그게 바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에요. 이 동의서에 체크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아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 법률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대표적으로 위의 3가지 경우에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동의함’에 체크만 받으면 될까?
아니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정해놨어요.
- 수집∙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이렇게 4가지는 정보주체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제3자 제공 동의도 포함하여 같이 받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동의서에 여러 개의 동의 사항을 넣을 경우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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