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전, 채용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Issue 이슈 정의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전, 즉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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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슈 정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의자가 주는 자부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연수원에 집체 입문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인사담당자님 바쁘시죠? 11월은 올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위한
대기업 62%, 올해 하반기 채용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채용
“채용 브랜딩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알아서’ 지원해 주길
얼어붙는 채용 환경에서 HR의 고민 연일 심각한 경제 위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채용 전략의 시작은 프로세스 정립부터 회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필수적인
인사담당자님, 채용 담당이신가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채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채용의 속성 ‘채용’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지원자는 잠재적 고객이며 우리 회사
새로운 멤버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일은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경쟁력을
성공적인 채용이 끝나고 나면 HR의 중요한 과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스타트업 채용에 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문서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1탄]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interview 회사 생활에서 ‘마음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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