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당황하는 3가지 순간
인사담당자님 바쁘시죠? 11월은 올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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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들여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 0명… “채용 브랜딩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일 심각한 경제 위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
채용 전략의 시작은 프로세스 정립부터 회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필수적인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인사담당자님, 채용 담당이신가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채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도 도입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중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멤버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일은
온보딩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채용이 끝나고 나면 HR의 중요한 과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재단법인 ‘교육의봄’에서 스타트업 채용에 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전문가 인터뷰 1탄]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interview 회사 생활에서 ‘마음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행복한 회사 생활, 건강한 조직문화는 허상인건가요? 누구나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2020년, 우리 생활에서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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