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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연차휴가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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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45, 퇴직연금복지과-3396)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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