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요즘 많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퇴직급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