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 반반차(2시간)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말 그대로 연차휴가 1일치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은 회사에서 사규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 시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18시(점심 12~13시)라면, 오전 반차는 9시~14시(점심 12~13시)로 운영하고 오후 반차는 14시~18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해진 시간없이 출근시간으로부터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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