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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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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소위 파트타임 or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x 시급 = 총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도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5인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간 파트타임 근무자 1명, 야간 파트타임 근무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아래의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참조)

  •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기준시급

예) 편의점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주5일 및 주 40시간 근무자(A)가 있고, 동일한 판매업무를 하는 시급 9천원을 적용받는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는 경우

  • B의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 B의 주휴수당 = 4시간 * 9,000원 = 36,000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면서도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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