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시간근로자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이슈는 임금 계산, 지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하루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직무의 경우(예. 월 ~ 금 14:00 ~ 18:00)에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게 좋은건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또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가 반차 4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실제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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