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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 기간(1개월 이내), ③ 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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