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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 결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과 연차휴가 미적용

 

 


‘단시간근로자’, 뜻이 뭐야? 👀

 

단시간근로자가 무슨 뜻인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예를 들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자(A)와 1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는 경우, 근로자 A는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근로자 B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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