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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시,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가 달라? 👀

 

네, 달라요. 입사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거든요. 즉, 1개월을 개근하면 비로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시스템이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한 달동안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5월 1일에 휴가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부터는 “연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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