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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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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불가
  • 모든 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 불가

 

 

차별적 처우가 뭘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다르게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해요.

차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회사 내에서 유사한 직급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설마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유만 아니면 문제없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고용형태(기간제, 파견근로자), 장애인, 고령자 등 차별은 개별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여 대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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