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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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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알아볼게요.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임금은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줄 순 없는 거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원화(돈)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몇 년 전,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해당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대신 빵으로 시급을 주는 것, 안 됩니다. ❌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를 건강 검진권으로 주는 것, 안 됩니다. ❌

물론,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배우자나 부모님 계좌로 입금받는 건 괜찮아?

 

아니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해요.

과거에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모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죠.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 수령 확인증을 받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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