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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요?
창업 후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기준법 제11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결국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PICK.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전면 적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함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넘어야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조항은 좀 더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인 건 안 비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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