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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어요

소위 ‘노동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 법률은 없어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다양하게 있을 뿐이죠.

그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알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

오늘의 PICK.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최저기준, 그것만 지키면 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회사와 직원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하한선입니다. 따라서 적용받는 법 조항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횡단보도는 초록불에만 건너야 하는 것처럼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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