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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법 적용 시점이 대체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었는데, 2021. 7. 16.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기독탄신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은 회사 규모별로 그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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