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법 적용 시점이 대체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었는데, 2021. 7. 16.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기독탄신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은 회사 규모별로 그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