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 대체제도라고 부릅니다.
- 휴일의 사전 대체란?
- 실시 요건
- 실무 이슈사항
1. 휴일의 사전 대체란?
당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을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주휴일 근로=평일 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시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휴일의 사전 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개별 근로자와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전(24시간 전)에 직원에게 고지
휴일의 사전 대체가 필요한 사정이 생겨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실시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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