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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 대체제도라고 부릅니다.

 

 

1. 휴일의 사전 대체란?

 

당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을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주휴일 근로=평일 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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