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으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개념부터 핵심 내용까지 알아봅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로 인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무조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휴일근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 법정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휴일(예. 창립기념일, 노사 간 별도 협의한 날 등)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1. 1. 1. 부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에 관한 이슈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2.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1)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은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