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9. 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잘 하고 계시나요? 🙌
아직 손에 안 익어 걱정이신 인사 담당자님들을 위해 IMHR이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을 핵심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9. 11. 19.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IMHR이 8가지 질문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 임금명세서 이슈 FAQ
-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Q4. 영업, 현장직군의 경우 PC 접속이 어려워 사내 페이롤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5. 이메일로 임금명세서 발송하는 경우,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 Q6. 임금명세서도 3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 Q7.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요?
- Q8.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즉시 과태료인가요?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A. 특별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고,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실제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주휴수당 계산식,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시 계산식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에요!😺
- 근로자 성명 : 홍길동
- 임금 지급일 : 2021년 11월 30일
- 임금 총액 : 1,035,000원
- 계산 방법 : 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96시간 x 시급 10,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월 5시간 x 시급 10,000원 x 1.5
- 공제 금액 : 국민연금 46,570원, 건강보험 35,500원, 장기요양보험 4,080원, 고용보험 8,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