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소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중 취업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직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
- 경쟁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직원의 겸업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먼저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이중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에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전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