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준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 50% → 60%
- 지급기간 확대: 120일~270일
-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90% → 80%
-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먼저,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3천원 인상됩니다.
개정 전 2019.9.30.까지 | |
실업급여요율 | 1.3% |
사업주 보험료 | 13,000원 (2백만원 x 0.65%) |
근로자 보험료 | 13,000원 (2백만원 x 0.65%) |
개정 후 2019.10.1.부터 | |
실업급여요율 | 1.6% |
사업주 보험료 | 16,000원 (2백만원 x 0.8%) |
근로자 보험료 | 16,000원 (2백만원 x 0.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2.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 50% → 60%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액이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3. 지급기간 확대: 120일~270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확대되었고,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30세 미만 청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60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2019.9.30.까지 | |||||
구분 | 피보험기간 (일)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 | 90 | 120 | 150 | 180 |
30~49세 | 90 | 120 | 150 | 180 | 210 |
50세 이상, 장애인 | 90 | 150 | 180 | 210 | 240 |
개정 후 2019.10.1.부터 | |||||
구분 | 피보험기간 (일)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 이상,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4.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90% → 80%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19.10.1)에 따른 하한액이 기존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하한액인 60,120원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에 해당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가 진정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가 아니라,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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