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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나이 기준 만으로 직원 임금 삭감은 무효!

2022. 5. 26. 대법원은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금피크제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식 들으셨나요? 👥 벌써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IMHR이 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판례 내용 요약
    • 판례 결과 분석
    • IMHR 전문가 판단
    • 실무적인 대비 포인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눈여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판례 내용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퇴직한 연구원 A씨가 자신이 적용받았던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상고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례 결과 분석

“왜 해당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결국, 쟁점은 고령자 고용법이 연령 차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케이스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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