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 휴업과 주휴수당
- 가족돌봄휴가와 주휴수당
- 주중 결근 시 주휴수당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덧붙여,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일텐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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