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일할 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일할 계산 방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은 일할 계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IMHR이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각 기준과 계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월의 ‘달력상 총 일수’
일할 임금 = (월 임금 / 달력상 총 일수) X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월의 달력상 총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31일로 나눈 다음,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로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
일할 임금 = (월 임금 /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 X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
해당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는 소정근로일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할 임금 = (월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에는 소정근로일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 월의 일수를 ‘30일’로 간주
일할 임금 = (월 임금 / 30일) X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
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이 30일(365일/12개월)이라는 전제하에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근무일수에는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에 정함이 없는 만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직원들과 공유하여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IMHR 급여 아웃소싱은 급여/인사 담당자 여러분이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급여관리 전문가의 검증된 실무 및 노동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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