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인사노무 자문은 팀 자문*을 통해 1) 이슈 정의(Issue) 2)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3)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 단계로 접근하여 노동법 이슈뿐 아니라 전반적인 HR 운영 이슈를 폭넓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ssue 이슈 정의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는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2023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취약직종 여부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거나, 취약직종*에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7개 취약직종 (각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Implementation 실행 방안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 크기 :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 천장 높이는 최소 2.1m 이상
→ 근로자의 수와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더 큰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치 : 근로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휴게시설은 화재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소음이나 분진이 없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휴식 시간의 20% 이상을 이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설치·관리 기준
- 온도와 습도 : 휴게시설 내 온도(18℃~28℃)와 습도(50%~55%) 유지
→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조명 : 휴게시설 내 조명 100럭스~200럭스를 유지
→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밝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타 요구사항 : 환기 가능하고 기본 편의를 제공할 것
→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와 식수 등 기본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외부에는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 관리 담당자 지정하여 지속 관리할 것
→ 휴게시설은 지속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화 기록 유지 : 모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할 것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Team comments IMHR 팀 코멘트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Proposal IMHR 전문가 팀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휴게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용 부담이 큰 사업장을 위해 공동 설치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 IMHR과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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