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는 지 등 인사노무 관련하여 고민스러운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선거일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해당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선거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라고 할 것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