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년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이슈 TOP 3
✔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2021. 10. 14. 시행
✔ 5인 이상 회사에 적용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주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으나, 제재대상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친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행하는 사회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① 사용자의 배우자,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상 친족 범위보다 혈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 친족의 범위]
• 혈족 :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
2) 실무 이슈사항
Q.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가 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할 경우, 과태료는 즉각적으로 1천만원을 내야 하나요?
A.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1차 행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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