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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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