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 제76조의3)이 2019.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 10. 14.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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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