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 반반차(2시간)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말 그대로 연차휴가 1일치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은 회사에서 사규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