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 방식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하는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