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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있을 때, 그 휴가를 처리하는 방안은 2가지일텐데요. 퇴사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퇴사예정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과 4대보험 상실처리일이 다르기도 하고, 조직분위기, 인력운영 등의 측면에서 휴가사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직원의 휴가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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