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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