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때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별도의 통보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해고예고제도처럼 30일 전에 통보하는 법정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