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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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의무일